수좌 복지회원 규정 |
※본 규정은 사무국으로 전해오는 수좌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 3월, 이사 7인 전원이 결 의, 개정하였으며 2016년 하안거 결제일에 즈음해 제방선원에 공문을 통해 공지한 후 2016년 하안거 해제일을 기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합리적인 수좌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지원규정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1. 수좌 복지회원의 구분
1) 정회원
① 비구, 비구니계를 받은 대중선원 수좌로 본 법인 복지회원으로 가입한 수좌
② 현재 대중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전 정진 이력이 10안거
이상이며 10년 이상 선원을 떠나지 않은 경우
(단,10년 이상 안거를 못 했어도 과거 안거이력이 한주급(25안거) 이상은
가입 가능)
③ 정회원이어도 10년 이상 선원을 떠나 유급 소임을 사는 경우 자동 탈퇴됨
④ 9개월 이상 회비 납부가 안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간주됨
(단, 미납된 수좌회비 납부 시 다시 정회원 자격 회복됨)
⑤ 외국인일지라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수좌는 가입 가능
⑥ 대중선원에서 수행 중인 사미, 사미니도 수좌 복지회원 가입 시 정회원으로 인정
2) 일반회원
① 비구, 비구니계를 받은 대중선원 수좌로 본 법인 수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
② 대중선원에서 수행 중인 사미, 사미니로 본 법인 수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
2. 수좌 복지회비 규정 및 납부 방법
1) 복지회비
① 법납 20년 미만 수좌 안거당 3만원 / cms 자동이체 시 월 5천원
② 법납 20년 이상 수좌 안거당 6만원 / cms 자동이체 시 월 1만원
③ 선원장 급 이상 수좌 안거당 15만원(한주 제외) / cms 자동이체 시 월 2만5천원
2) 납부 방법
① 단체 납부 ; 정진 선원에서 일괄 회비 납부
② 개인 납부
㉠ cms 자동이체 - 매월 규정된 회비를 cms 방식으로 납부 ; 신청서 제출
㉡ 계좌이체 - 매월 규정된 회비를 본 법인 계좌로 이체 : 신청서 제출
③ 선원에서의 단체 납부로 회비 납부 중복 시 본인이 원할 경우 환불 가능
④ 수좌 복지회비는 도반의 병고를 나눈다는, 후원의 의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원 가입 시부터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