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초 의료비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동일병이든 다른 병이든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00스님에 대한 협심증 치료비 3차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 동안거를 약사암 일심선원에서 정진하던 00스님은
심방세동, 협심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지난 6월 9일 887,000원의 3차 의료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00스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