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내역] 발목 골절 치료비 지원   2016-07-06 (수) 11:30
선원수좌선…   7,643



백담사 기본선원의 00스님은

교과 안거 해제를 앞두고 도반 스님들과 축구를 하닥

그만 발목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00스님은 아직 수좌 복지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

일반회원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일반회원은 본 법인 의료비 지원 규정에 근거해

산출된 지원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스니다.


00스님에 대한 본 법인의 의료비 지원금은 151,740원으로

지난 7월 4일 입금 처리 되었습니다.


00스님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수좌 복지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00스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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