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좌 복지회원 가입 규정 |
※본 규정은 사무국으로 전해오는 수좌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2월, 제12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의, 개정하였으며 개정과 동시에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합리적인 수좌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지원규정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1. 수좌 복지회원의 구분
1) 정회원
① 안거 기간 중 대중선원에서 정진 중인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스님으로 본 법 인 복지회원으로 가입한 수좌
② 현재 대중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전 정진 이력이 10안거 이상이며 3년 이상 선원을 떠나지 않은 수좌
(한주급(법랍 25년 이상, 수행이력 25안거 이상) 수좌스님은 예외)
③ 외국인일지라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수좌
2) 일반회원
① 대중선원에서 정진 중인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로 본 법인 수좌회원으로 가입하지 수좌
② 정회원으로 9개월 이상 회비 납부가 안 된 수좌
(미납 수좌복지 회비 완납 시 그로부터 만 1개월 경과 후 정회원 자격 회복)
2. 수좌 복지회비 규정 및 납부 방법
1) 복지회비
① 법랍 20년 미만 수좌 안거당 3만원 / cms 자동이체 시 월 5천원
② 법랍 20년 이상 수좌 안거당 6만원 / cms 자동이체 시 월 1만원
③ 선원장 급 이상 수좌 안거당 15만원(한주 제외) / cms 자동이체 시 월 2만5천원
2) 납부 방법
① 단체 납부 ; 정진 선원에서 일괄 회비 납부
② 개인 납부
㉠ cms 자동이체 – 매월 규정된 회비를 cms 방식으로 납부 ; 신청서 제출
㉡ 계좌이체 – 매월 규정된 회비를 본 법인 계좌로 이체 : 신청서 제출
③ 선원에서의 단체 납부로 회비 납부 중복 시 본인이 원할 경우 환불 가능
④ 수좌 복지회비는 도반의 병고를 나눈다는, 후원의 의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원 가입 시부터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