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내역] 직장유암종 치료비 지원   2016-11-30 (수) 11:10
선원수좌선…   7,975



00스님은 2013년 동안거를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정진하신 후

한동안 대중선원에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헌데 지난 4월 암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아 수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00스님 경우는 승려복지회를 통해 입원 수술비를,

본 법인에서는 외래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기로 협의 되어

지난 8월26일, 346,660원의 의료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00스님께서는 2015년 하안거 해제 후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간 본 법인에서는 2차례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하안거를 기준으로 동일병 2회 지원 규정이 철회되어

이번에 다시 3차 지원을 8월 1일자로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00스님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의 항암 치료비로

3,845,520원의 의료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00스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_()_


위식도 역류 치료비 지원 
대장암 항암치료비 4번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