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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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비 지원 규정(16.3.4 개정)   2016-06-10 (금) 14:50
선원수좌선…   5,442



수좌 복지회원 의료비 지원규정

본 규정은 사무국으로 전해오는 수좌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63, 이사 7인 전원이 결 의, 개정하였으며 2016년 하안거 결제일에 즈음해 제방선원에 공문을 통해 공지한 후 2016년 하안거 해제일을 기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합리적인 수좌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지원규정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제1조 (신청)


   1) 의료비 지원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통장 사본 이외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의료비 지원신청서, 추천서, 진단서, 진료비 상세 납입 확인서,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의료비 지원 추천인은 아래와 같다.
      ① 안거 중에는 현 정진처의 입승 이상 2인 스님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좌, 선덕, 유나, 선원장, 한주, 입승, 청중)
      ② 산철에는 최종 정진처의 입승 이상 2인 스님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규모 선원이라 상기 선원 소임자 2인 추천이 불가능한 경우는 절의 외호 소임자(주지, 도감 등)

         추천도 허용한다.
   3) 동일한 병으로  추가 지원 신청 시에는 ‘추천서’ 제출을 면제한다. 동일한 병이란       

      질병 코드가 같은 것을 말한다.



제2조 (지원 일반)


   1) 정회원의 의료비 지원은 최초 수좌복지 회원 가입일로부터 만3개월 이후부터 한다.
   2) 정회원의 의료비 지원은 본 의료비 규정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을 1회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한다.

      (단 중증질환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결재자 협의 하 추가 지원을 허용한다.)
   3) 일반회원의 의료비 지원은 본 의료비 규정에 의거해 산출된 금액의 30%를 한다.
   4) 간병비는 현재로써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2013년 11월 말 현재)
   5) 요양비는 현재로써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2014년 5월 16일 현재)
   6) 한방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에 한해 지원한다.
      (장기 복용 탕약, 비인가 시설 한방, 민간요법 치료비 지원 불가)
   7) 치과 치료비, 재활장비 구입비, 제 증명서 발급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8) 본 법인 지정병원에서 지정 질환 치료 시에는 지정 치료비를 지급한다. (비급여 치료비 포함)


 
제3조 (의료비 지원액 산출)
   1)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인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한다.
   2)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진료비인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선택 진료료(특진료)> 및 <선택 진료료 이외(본인 선택에 의한 특별 치료 및 특별 치료재료 사용 등)

     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병실료 : 비급여 항목의 <선택 진료료 이외> 항목으로 부과되는 병실료는 1일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와 비급여 항목의 <선택 진료료>, <선택 진료료 이외> 치료비 중

        선택항목 진단료(CT, MRI, PET, 초음파 진단료, 보철, 교정료, 기타 등)는 치료(약 복용 포함)로 이어

        졌거나, 검사 결과 예방 차원의 시술이 필요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③ 상기한 규정 외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4조 (기타)
   1) 수좌 복지회비 미납이 확인된 수좌 스님의 의료비 지원 시에는 그 지원금에서 미납금을 차감 후

      지원한다.
   2) 정회원이어도 의료비 지원 신청 현재, 유급 소임을 살고 있는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

      (단 중증질환인 경우는 결재자 협의에 따라 지원하되 본 법인 지원 규정에 근거, 산출된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
   3) 신청자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의료비 지원금을 입금 받는 경우는 추후 의료비 지원금을

      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심증 치료비 3번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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