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좌회비 납부안내및 가입신청서(스님) & 선원납부양식지   2013-08-26 (월) 16:02
선원수좌선…   14,718
   수좌복지회가입신청서(스님) (고려).pdf (184.7K) [168] DATE : 2019-04-25 09:20:31
   선원별 회비납부내역서.hwp (30.5K) [94] DATE : 2013-08-26 16:02:00





수행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수좌회원제 안내 및 동참 요령
 
 
 
1. 취 지
 
∙ 납자 의료복지 체계 확립 솔선수범으로 청정 수행풍토 진작에 앞장 섬
∙ 지속적 의료, 요양, 장제 지원으로 참선수행 전념 환경 조성
∙ 사회적 참선문화 확산 위한 제반 여건 마련
 
 
2. 진행 과정
 
∙2012년 1월 20일(음) 전국선원수좌회 상임 선림위원회
– 수좌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납자 정기회비제 실시 결의
∙2012년 1월 20일(음) 재단법인 선원수좌복지회 1차 정기 이사회
– 납자들의 자율적 회비 납부 세부 방안 논의
∙2012년 7월 12일(음)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자회의
- 납자 자율 결정 원칙에 따른 납자 회원제 실시 결의
- 후원금액 산정 기준, 후원 방법, 의료 혜택 범위와 2012년 동안거부터 실시 결의
 
3. 회원 종류 및 의료비 혜택 범위
 
① 정회원 : 선원 대중으로 법납에 따른 규정된 후원금액을 정기 납부하는 수좌
의료비 100% 지원
② 일반회원 : 사미, 사미니와 비회원 가입 납자
의료지원 신청 시 청구 의료비의 30%에 한해 지원
 
 
4. 회비 산출 근거
 
① 법납 20년 미만 – 한 안거당 3만원(하, 동안거 각각 / 월 5천원)
② 법납 20년 이상 - 한 안거당 6만원(하, 동안거 각각 / 월 1만원)
③ 선원장, 유나, 선덕 이상 - 한 안거당 15만원(하, 동안거 각각 / 월 2만5천원)

5. 회비 납부방법
 
1) 선원별 단체 납부
① 법납에 따른 규정된 회비를 해제비에서 일괄 징수 선원별 단체 입금
[입금 계좌 ; 농협 351-0441-2332-63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회]
② 선원별 정기 회비납부 내역서 전송 (별지2 양식 참조)
[팩스 : (031)773-9968 / E-mail : seonsujoa@daum.net]
 
※ 선원별 납부 시에는 수좌 수행 및 회비납부 현황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속명,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시고 팩스 또는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2) 수좌 개별 정기 또는 비정기 납부
① 본 법인으로 정기납부 개별 신청(자동이체 또는 CMS 정기납부)
 
② 법납 규정에 따른 회비 총액을 12달로 나눠 매월 입금 또는 비정기적으로
    연내 입금
 
 
※ 개인별 납부 시에는 법납에 따른 규정 회비를 12달로 나눈 금액,
- 법납 20년 미만 월 5천원,
- 법납 20년 이상 월 1만원,
- 선원장급 이상 월 2만5천원
 
을 매월 납부하시는 것이란 점과 CMS 정기납부 신청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승적번호, 속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전화 031)772-9968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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